김석진 2023.06.10 06:38

2020 년 7 월 27 일에 입사 후 해마다 재계약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요 ...


2020 년 7 월 27 일 ~ 2021 년 6 월 27 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 개씩 발생했고


2021 년 7 월 27 일에는 1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으며


2022 년 7 월 27 일에는 2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습니다.


2023 년 7 월 27 일에는 3 년차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


저는 이번에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에 연차 갯수에 대한 질의를 올렸는데 그 질의에 고용노동부에서 "3 년차 연차도 15 개 발생" 한다고 답변을 달았더군요.


고용노동부가 답변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60 조 4 항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3 년차 연차는 15 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 입사 4 년차 ... ??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 6 년차, 8 년차, 10 년차, ... ??


==================


※ 노동부 질의/답변 전문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230955114811000 )



질의 : 입사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텐데, 5년차든 10년차든 연차가 15일만 주어지는 회사도 있나요? 불법이라면 신고 방법 궁금해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입사 3년차부터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차(만2년근무)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4년차(만3년근무)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 순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 근로하고 4년차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갯수 최대한도 1 2010.01.08 10296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8
휴일·휴가 병가휴가 2 2011.09.06 10085
휴일·휴가 Re: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999.10.12 10066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2012.12.18 10040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7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72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5
휴일·휴가 3개월 단기계약직 월차 수당. 1 2014.08.26 9918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쓸수있나요? 1 2011.10.06 9825
휴일·휴가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2016.10.31 9816
휴일·휴가 감시직근로자(경비)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2.17 9804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796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주말근무, 이동시간 관련 1 2015.01.14 9740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63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청원휴가(경조사 관련)의 유무 1 2012.02.14 9600
휴일·휴가 개인 병가시 월차 및 주차 지급은? 1 2009.11.30 9444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15
휴일·휴가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2017.03.23 9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