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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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7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2 | 545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 2023.12.19 | 4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8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3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2 |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5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360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25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6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10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4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