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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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일 대체 1 | 2023.07.21 | 418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195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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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6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31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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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42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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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75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30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387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19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6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79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3.07.17 | 312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 2023.07.17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2.7.20 부터 2023.7.19까지 근로제공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3.6.20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 4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