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로 2023.07.21 10:4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09:54작성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당초의 근무일(=변경된 주휴일)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없이 약정된 월급여액 지급, 일급제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지급)하면 됩니다. 즉,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정보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20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94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881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69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54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91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49
휴일·휴가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2023.08.04 477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8.03 23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6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70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32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67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41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89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847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4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9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31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