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지방근무(현장 숙식) 특성상 주휴일을(월4일~5일) 한꺼번에 몰아서 4~5일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된 사항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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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4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881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69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54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9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49 | |
휴일·휴가 | 인사이동 시 연차승계여부 1 | 2023.08.04 | 477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70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32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 2023.08.01 | 267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16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7.31 | 789 | |
휴일·휴가 |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 2023.07.28 | 847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34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49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531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85 |
노동OK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예:일요일)로 지정될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 등 적법하게 이루어진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당초의 근무일(=변경된 주휴일)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처리(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없이 약정된 월급여액 지급, 일급제인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주휴수당지급)하면 됩니다. 즉, 적법한 휴일의 사전대체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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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