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꼬꼬 2023.09.15 16:06

 

 안녕하세요.

 

 저 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취업 규칙 상 유급휴가 산출기간은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중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1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연차부분이 개정되어 취업 규칙 상 다음 연도 중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적용이 안될까요?

 

 2. 2022년 05월 23일 입사자는 2023년도에 연차 개수가 얼마일까요?

    취업규칙으로 하면 2023년5월24-2023년12월31일에 발생된 연차 갯수 9개를 2023년도에 사용해야 할까요? 2024년도에 사용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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