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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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 2023.12.15 | 28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 307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210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7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7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2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9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7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53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0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4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6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72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718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