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순이 2023.10.23 10:50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자회사입니다. 이번주에 노조창립기념일이 있어 모회사 직원들은 전부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자회사는 같은 혜택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모회사 소속이라 쉬는 날이라고 하시는데 자회사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 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2023.12.15 287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30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21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7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7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2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96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4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64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407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07 353
휴일·휴가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12.06 120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842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66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218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72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87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23.12.01 21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718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