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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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 2023.12.15 | 210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6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 2023.12.13 | 457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52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94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9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 2023.12.08 | 403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12.07 | 351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0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33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 2023.12.05 | 266 | |
휴일·휴가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 2023.12.04 | 21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 2023.12.04 | 367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8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711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70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5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10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