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tam 2023.10.25 15:05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직, 주 20시간 근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5인이상이되었는데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주는 것을 이번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지급했는데 혹시 이번달에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법규에 나와있는 내용 첨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여에서 해당일의 통상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를 무급처리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급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21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83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8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326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260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6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804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43
»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 1 2023.10.25 471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7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41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808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55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7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3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2067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47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4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