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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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6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7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35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74 |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69 | |
휴일·휴가 |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 2024.02.11 | 815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33 | |
휴일·휴가 | 시간외 시간 수당 | 2024.02.09 | 1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8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3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 2024.02.04 | 28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97 | |
휴일·휴가 |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 2024.02.01 | 28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 2024.01.31 | 22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445 | |
휴일·휴가 |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 2024.01.27 | 275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32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 2024.01.26 | 198 | |
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