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2024.01.02 16:2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2023.12.30 에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근무전 따로 대체휴무를 지정하지않고 근무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해를 넘긴 시점에서 어떻게 휴무나 또는 그 외의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78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31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6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2
휴일·휴가 휴업기간출근 대체휴무 2024.02.22 171
휴일·휴가 공휴일,대체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를 받을수있나요? 2024.02.11 735
휴일·휴가 공휴일 발생으로 인한 대체휴무일 부여 1 2024.01.17 516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2
» 휴일·휴가 해를 넘긴 주말휴무는 어떻게 대체휴무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 1 2024.01.02 231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5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33
휴일·휴가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2023.10.21 478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88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법 2023.09.25 615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2023.09.14 786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177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1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68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9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