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8:00~18:00 까지로 고정연장이 매일 1시간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은 고정연장 시간인 17:00~18:00에도 1시간 연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8:00~18:00 까지로 고정연장이 매일 1시간 있습니다.
이번에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은 고정연장 시간인 17:00~18:00에도 1시간 연차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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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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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4.01.25 | 21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의 연장근로를 면제하고 연차휴가 1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를 가정해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해 준다면 근로자로서는 이익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