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사: 2023.01.25.
퇴사: 2024.01.09. 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
1. '24년 1월 1일이 되면서 연차 15일이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3년 발생 연차 + '24년1월1일에 발생한 연차로 계산이 가능한지?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46 |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149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4.04.22 | 10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82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24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230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20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25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06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07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2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5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17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320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