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타기관에서 자녀 1인에 대해 2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현 직장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현직장 자녀1명당 2년이내 사용 가능)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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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 2024.03.22 | 139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92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325 | |
휴일·휴가 |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 9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3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8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71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80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43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2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35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81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51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208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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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99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