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4.03.15 14:00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6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9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06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3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5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7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4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50
»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55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70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1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29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27
휴일·휴가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4.03.08 124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62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508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3 Nex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