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2021.1.2.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년 1월 3일에 새로 발생하는 16일은 지급하지 않음)
2024. 2.28 촉탁직 근로 계약
2024. 3. 15일 촉탁직 퇴사
2024.1.3.~2024.27까지 연차수당 16일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5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7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28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7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369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33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91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120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37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30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32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97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54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5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36 | |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31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09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1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