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로 사용으로 차년도 연차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달, 단축근무 달을 각각 계산하니 연차일수가 일수로 딱 떨어지지않고 차년도 16.35일, 차차년도 14.6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은 절사하고 지급하는 지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육아단축근로 사용으로 차년도 연차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달, 단축근무 달을 각각 계산하니 연차일수가 일수로 딱 떨어지지않고 차년도 16.35일, 차차년도 14.6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은 절사하고 지급하는 지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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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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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 2024.03.20 | 6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59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80 | |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34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377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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