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로 사용으로 차년도 연차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달, 단축근무 달을 각각 계산하니 연차일수가 일수로 딱 떨어지지않고 차년도 16.35일, 차차년도 14.6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은 절사하고 지급하는 지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육아단축근로 사용으로 차년도 연차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달, 단축근무 달을 각각 계산하니 연차일수가 일수로 딱 떨어지지않고 차년도 16.35일, 차차년도 14.6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은 절사하고 지급하는 지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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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206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7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123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11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4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6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8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자 연차 | 2024.03.20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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