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발생일수: 26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15일(2024.2.1~2025.2.1)
사용일수: 15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4일(2024.2.1~2025.2.1)
4일에 대해서 연차수당 산정하고 2023년 연차수당은 차감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11일의 연차휴가를 2024.1.1에 보상했다면 별도의 감액할 임금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