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XOGossipBoy 2024.04.02 11:37

입사일: 2023.2.1

사직일: 2024.4.3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중이나 중도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2023.12월 급여 기준으로 2024.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발생일수: 26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15일(2024.2.1~2025.2.1)

 

사용일수: 15일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2023.3.1~2024.1.1)

연차 유급휴가 최초: 4일(2024.2.1~2025.2.1)

 

4일에 대해서 연차수당 산정하고 2023년 연차수당은 차감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11일의 연차휴가를 2024.1.1에 보상했다면 별도의 감액할 임금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45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72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71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61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3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26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95
휴일·휴가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1 2024.04.08 132
휴일·휴가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2024.04.05 245
»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25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91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28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201
휴일·휴가 휴가 강제 사용 관련 2024.02.21 124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63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2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9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