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haniu 회원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판례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04.4.12~2005.4.11까지의 1년간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10일분(개근한 경우)
2) 2005.4.12~2006.4.11까지의 1년간에 대해 미사용한 여차휴가수당 11일분(개근한 경우)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위 1)의 사항만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법원판례내용을 회사측에 소개하면서 위 1)과 2)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노동부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해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노총은 2006.8월부터 이문제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변경운동('잃어비린 연차수당 찾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그 사전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집하여 사례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촉구하시고, 비록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현재의 행정해석대로 판단하여 기각,사건종결처리할 것인데...그렇게 되면 저희 상담소에 연락을 주십시요...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행정해서을 바꾸는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꾸는 투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에 다른 투쟁보다는 쉬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4월12일에 주44시간 근무하는 곳에 입사하여 2006년4월11일(2년간)근무 하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한지 1년이 지난 후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발생한 시점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년차가 되는 다음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정확히 2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지요?
>
>만약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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