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초입사년도 기간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12.31.로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른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07.12.1.-12.31.기간에 대해서 1/12*10일 =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8.1.1-12.31. 출근율에 의해서 09.1.1에 10일(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09년도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 발생된 11일의 연차휴가에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최대한 노동법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
>2007년 12월1일 입사를 하여.
>2009년 1월30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2008년 사용한 연차는 총6일입니다.
>이때, 퇴사시에 연차계산은 2009년발생하는 연차15개에서
>6일을 뺀만큼을 정산하여 주면 될까요?
>
>우리회사는 연차산정을 1.1-12-31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4시간 근무시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격주토요휴무제) 2009.02.10 406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최초입사자와 8할이상 출근의 의미) 2009.02.10 4089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휴일·휴가 삼일절, 어린이날등의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2009.02.05 5066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3가지에 관해 문의 2009.02.05 1507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6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11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94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7
»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7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9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6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