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8.5.1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편의상 2008.5.1.입사자로 하며,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로 하는 경우입니다.)
- 2008.5.1.~6.30.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일)
-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11,12월과 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일 = 15일*(245일/365일)
- 2009.1.1.~3.31.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개정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5.23~12.31.의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된 연차휴가가 2009.1.1.에 발생합니다.
10일*(233일/365일)=6.38일
참고로,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희 회사는 08.7.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  년차가 후불제인데 08.5.13일 입사자는 올해 년차가 몇개 발생해야 맞는지요..
>
>
>2.또 다른 예로 주5일 근무가 아닐경우 년차가 10개부터 시작되는데 08.5.13일 입사자는
>  09년도에 년차가 몇개 발생 하는지 알려주세요^^
>  232/365*10 = 6.4개가 맞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2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0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9
휴일·휴가 연차 질문 1 2009.08.07 165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8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휴일·휴가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2009.08.07 3346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