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기초사항>
□ 우리 회사는 ‘09. 8. 5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계휴가기간(7월 ~ 8월중)중에 연차휴가를 5일 이상 사용”토록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습니다.
□ 금번,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때 필수근무자 등(경비실 근무자/업무용차량 운전자/정부기관 파견근무자)은 연차휴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용촉진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 정부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해당 부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이 불가함.
□ 우리 사업장 필수근무자(경비,운전직,파견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 중에서 1~2사람을 제외하곤 전원 연차휴가를 하였거나 8월말까지 사용 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은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 이와 같이 하계휴가기간중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1~2명), 이들에게는 앞으로 근기법 제61조에 정해져 있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는 필수근무자 등(경비실 근무자/업무용차량 운전자/정부기관 파견근무자) 에게는 업무특성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많음.
□ 궁금한 것은 필수근무자(경비,운전직,파견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직원(1~2명)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이 직원(1~2명)이 경비실 근무자 등 필수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문제 제기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요?
- “왜 나한테만 사용촉진을 하느냐? 미 사용자 전원에게 일괄해서 촉진해야 맞는것 아니냐?”
□ 항상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방법(연차휴가사용종료일 3개월전 서면촉구 등)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촉진대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취지를 잘 설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수당청구권 소멸)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해당 근로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