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oro 2009.09.01 18:44

사내 이러한 제도를 강행할 때 노동법 상 문제 가 없는지요?

 

연말까지 누적분으로 산정하여 지각 3회시 1회 연차휴가 차감의 내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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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3회를 1회 결근으로 처리한다던가,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지각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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