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chi 2011.07.07 17:32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40시간이며,  추후를 위해 취업규칙 작성중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입사  이후 현재까지 만근이라고 했을때.

회사 계산기준을 매년 1월1일~12월31일로 했을경우,

 

1. 2009년 5월 20일~ 2009년 12월 31일  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2. 2010년 1월 1일 ~ 12월31일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3. 2011년 1월1일~12월31일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4. 위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고 하면,

가산하는 기준이 되는 년도는 언제 부터인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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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5월 20일~ 2009년 12월 31일기간에 대해 2010.1.1에 [15일 * (226일/365일) = 9.3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0년 1월 1일 ~ 12월31일기간에 대해 2011.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차)

    3) 2011년 1월 1일 ~ 12월31일기간에 대해 2012.1.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차)

     

    2.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5월 20일~ 2009년 12월 31일기간에 대해 2010.1.1에 [10일 * (226일/365일) =6.2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0년 1월 1일 ~ 12월31일기간에 대해 2011.1.1.부터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차)

    3) 2011년 1월 1일 ~ 12월31일기간에 대해 2012.1.1.부터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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