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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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게시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