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0.10 09:57

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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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게시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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