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10.07 17:41

감사합이다.

저는 산별 노동조합인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 지부 지부장입니다.

1.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중앙상집위원회에서 지부의 회계 감사를 년1회이상 지도감사 및 결산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 1.지부 운영위원에서 회계 감사를 뽑아 회계감사를 한다면 조합에 따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2. 조합의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규약이 잘못 되었다면 행정 관청에서 규약변경 시 정권고가 가능한지요.

2. 지부장 선거에 당선 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인준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 1. 지부장 선거에 과반수로 당선되었다면 인준장이 아니고 당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무엇인지요.

                  2. 중앙위원회에서(지부장으로구성) 인준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약이 되어 있는데 선거로 당선된 지부장을 중앙위원회에서 인준취소가 가능한지요?.

                  3. 규약에 문제 있다면 행정관청에서 규약변경 시정 명령이 가능한지요.

3. 우리 지부는 2006년 ? 노동조합 이였는데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하여 지금은 지부입니다. 당시규약은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 1조직 형태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2/3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조직 형태 변경이 법 위반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반이라면 소송으로 노동조합으로 돌아 갈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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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별노조의 산하지부는 산별노조의 규약(회계감사 관련 사항 포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는 규약에서 정한 회계감사원이 6개월마다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규약에서 회계감사원을 중앙상집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계감사원을 임원과 같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뽑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규약에서 정한 사항으로 특정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반드시 임원과 같이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출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특별히 정한가바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에 대해 노조규약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거나 인준취소를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준을 취소하는 경우 그것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위법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아울러, 당선증으로 할지 인준증으로 할 것인지 역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1487, 2004.06.04 )
       [질 의] ◯◯산별노조는 규약에 의거 산하기구(지역본부, 지부, 분회)를 설치하고 산하기구에서 선출된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인준을 득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합은 결의에 의거 규약을 위반한 임원의 인준을 취소하여 그 임무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단서에 조직의 탈퇴·해산·조직형태변경을 선동하는 등의 반조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결의 없이 인준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반조직 행위에 대하여 임원의 인준을 취소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통제권이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도 당해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말까지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단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 운영으로 이해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조직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하 분회 임원에 대해 임원을 취소하는 경우 이로 인해 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바,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노동조합의 의결사항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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