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돌 2011.10.10 10:19

지난번에 격일제 근무자 임금산출 방법 문의를 해서 답변 잘받았습니다.

https://www.nodong.kr/870188

그런데 추가로 격일제 근무자 휴일근무가산산수당이 산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
[8시간 * 시급 + 12시간 * 시급 * 1.5(연장기산) + 5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 15일

주휴일수당
 8시간 * 4.3(월 평균 주수) * 시급

여기에 추가로 휴일 근로 산정해 반영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이 이해하시기 다소 어려웠나 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1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유족연금 조건 산출시 학자금 포함여부 1 2011.10.11 3935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법 1 2011.10.11 4821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에 관해서 1 2011.10.11 1800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계산 1 2011.10.10 2357
근로시간 근태기록부가 없을 시 노동법 위법한지? 1 2011.10.10 36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2011.10.10 20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및 연차일수 계산 1 2011.10.10 2942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문의 1 2011.10.10 1971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17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00
임금·퇴직금 비 영리업체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1 2011.10.10 1459
기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거죠?? 1 2011.10.10 1815
»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가산여부 1 2011.10.10 5797
휴일·휴가 1022번호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1 2011.10.10 2394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6
해고·징계 권고 사직 보상 문의 1 2011.10.10 319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2011.10.09 2041
임금·퇴직금 3교대 서비스업 야간조 최저임금계산 1 2011.10.09 2426
임금·퇴직금 조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8 25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