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돌 2011.10.04 17:16

곧 간병인 도급계약을 할 예정으로 계약전 간병인 인건비 산출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계약시 휴식시간과 근무형태, 1일 2교대, 3교대등으로 변경가능하나
현재 간병인들이 야간에 쉴 수 있는 일24시간 격일근무를 원하고있습니다.

6인실 간병인 1인 근무로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의 휴식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휴일 없이 일24시간 격일로 근무했을 때 임금산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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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20시간(4시간 휴게시간), 월 15.2일(365일 / 12월 / 2교대) 근무하는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15.2일 = 304시간

    주휴수당 시간환산 : 1일 8시간 * 4.345주(365일/12월/7일) = 34.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2시간 * 15.2일 * 50% = 91.2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5시간 * 15.2시간 * 50% = 38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20시간 * 2.17주(365일/12월/7일/2교대) * 50% = 21.7시간

    총 = 489.6시간 

     1월 정적임금 = 489.6시간 * 시간당임금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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