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1.10.05 16:22

홍길동의 근무기간 : 2009. 9. 1 - 2011. 8. 31(2년 근무)

월급여 2009. 9. 1 - 2011. 2. 28 : 월 200만원

            2011. 3. 1 - 2011. 8. 31 : 월 210만원

2011. 9. 7  1년치 연차수당 986,290원을 지급하고, 9.22  2년치  연차수당 1,016,120원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계산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11. 8. 31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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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지급한 날이 기준이 아닌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2010.9.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2011.9.1.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이기 떄문에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수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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