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은 설명을 볼때마다 너무 어렵네요..
2010년 11월 22일 입사자의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40시간근무를 하고있으며 회계연도(1.1-12.31)로 계산했을때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2010년 ,2011년,2012년,2013년까지 1월1일발생하는 휴가일수및 계산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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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 2011.10.04 | 7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를 가정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11.22.-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차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 -12.31. 출근율에 의해 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0년 연차휴가 40일/365 * 15일 = 2일
2011.1.1.-12.31.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발생 2013.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2012.1.1.-12.31.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2014.1.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