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산에 거주하는제요 9월10일까지 1년8개월동안 집근처의 한의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다 냈구요..
그리고 퇴사 후 바로 9월14일부터 서울시청앞의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곳 원장님께서 안맞는것 같다고 퇴사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일하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습기간이라고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는데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수 있을까 해서요. 전에 병원 원장님께서는 근무사실확인서? 같은것은 해줄수 있다시거든요. 안그래도 하루 3시간 가량 지하철에서 시달리며 너무 힘든데... 뜻하지 않게 일자리마저 잃게되어 좀 많이 어이가 없네요.... 이 병원은 직원들이 첫급여받고 말없이 안나와버리는 병원이라 제 급여일이 10월 13일 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급여의 10%만 지급하겠다네요.... 25일은 60% 말일은 나머지 이렇게 지급하시겠대요.... 주위에서는 그런부분을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으면 조용히 정리하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 사업장의 가입내역만 인정되기 떄문에 그 당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계약해지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문서 또는 녹취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