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z 2011.10.06 01:05

가까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회사에 입사하여

2011년6월24일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웹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생기업(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이고, 직원도 사업주를 제외하고는 저 혼자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 회사의 존폐를 책임져야 할 것처럼 말이죠. 어깨가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는 느낌이였습니다.

어쨌건 업무를 진행했고 7월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급여를 지정일에 아무 얘기 없이 지급을 해주지 않았고 '처리가 조금 늦는거겠지' 하며 참았는데

9월의 급여조차도 지급을 거절하더군요. 아직 초기 구현단계인데 구현된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둥, 성의를 보이라는 둥.

그동안 너무 과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9월 한 달 간은 재택근무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무형태는 자유로운 편)

그렇게 참다가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뒤 노동청의 어떤 관계자분과의 몇차례 전화통화 후

사업주와 다시 급여 지급 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자기도 피해규모가 만만치 않다면서 두고보자는 말투로 얘길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시 프리랜서 형태로 하길 원했으나 '4대보험의 혜택을 받는게 좋지 않느냐. 가입시켜주겠다.' 라며 권하길래 정직원 형태로 결정 했으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군요.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성의'가 법(근로법?)으로 명시되어있나요?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에 따른 조건이 근무일수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3.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행중이지만 해당 근로자(본인)가 인도적인 차원 등을 이유로 진정서 진행을 일부러 중단(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즉, 체불임금 받는것을 일방적으로 포기..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으나 '자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키우고 싶지는 않고, 제 가까운 지인을 통해 연결되었던것 등 쉽지 않은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4. 입사 계약시 계약 내용들을 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 조차 사업주측에 작성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의사를 밝힌 날짜가 퇴사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표 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구두상이기 때문에 퇴사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예전 근로했던 회사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했었기 때문에 근무기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되지만 지금처럼 보험 가입도 없고 구두로만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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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성의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며 업무의 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근로자의 근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 과실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위의 답변에 작성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계산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시간에 업무성과가 낮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체불임금 진정을 한 이후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4. 일반적인 근무 상황에서는 약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통보해야 하지만(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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