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환하면서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2010.6.4.에 입사한 자의 경우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와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1.3.3에 입사한 자(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년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환하면서 연차발생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
2010.6.4.에 입사한 자의 경우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와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2011.3.3에 입사한 자(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는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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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0.6.4.-12.31. 기간 일수) / 365 * 10일(주44시간 기간) = 연차휴가부여
20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 부여(1년차)
2011.3.3. 입사자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로
( 2011.3.3.-12.31. 기간 일수) / 365 * 15일(주40시간 기간) =연차휴가부여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 부여(1년차)
단, 위의 연차휴가 계산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계산을 한 것이며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무후 퇴사를 할 때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