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11.10.05 17:49

2011.7월분 임금 10% 미지급   28만원정도

         8월분임금 60%미지급   190만원정도

        9월분 임금 (9.1-9.13일근무) 150만원정도   9.14일퇴사

재직기간 2010.6.1-2.11.9.13동안 근무 퇴직금 450만원정도 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는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현재 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세무서에 가니 휴업상태(휴업기간9.15-12.15)라고 나와있고 원청에서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도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원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상태는 원청에 받을 도급금, 원청에 공탁한 공탁보증금, 그리고 법인 차량이 전부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원청이 내일이나 모레정도 문을 닫을것같습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1.체당금신청과 지급가능여부,그리고 체당금액 정도를 알고싶습니다.

2.만약 원청이 지급능력이 없거나 이대로 휴업,폐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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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단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회생, 파산등) 또는 사실상의 도산(노동부에서 인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재판산의 파산이 아닌 단지 파업을 폐업하는 것이라면 노동부를 통해 사실의 도산을 인정받은 후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사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협조등)
     현재 상황에서 원청에서 지급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가압류를 하여 임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나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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