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가314 2011.10.05 15:57

신원보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할 경우 인보증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원보증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이 곤란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휴일 유급/무급처리 방법이 다르다면? 1 2011.10.06 21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0.06 2065
휴일·휴가 선사용한 연차수당 차감에 대하여??? 1 2011.10.05 5204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여받을수있는지 여부 1 2011.10.05 4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0.05 43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10.05 1803
»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인보증 효력? 1 2011.10.05 4464
임금·퇴직금 휴급휴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10.05 203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10.05 17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때문에요 1 2011.10.05 25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시간외수당관련하여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1 2011.10.05 3564
고용보험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1.10.05 2218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6
임금·퇴직금 체당금보다 밀린 급여가 많을때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1 2011.10.05 3997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2 2011.10.05 1911
휴일·휴가 미지급된 연차수당 계산 1 2011.10.04 3715
임금·퇴직금 간병인 도급계약 전 임금산출 1 2011.10.04 3690
휴일·휴가 회계기준일 연차계산시..... 1 2011.10.04 259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10.04 2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1.10.04 2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