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2011.10.05 13:56

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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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5 16:51작성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휴직하였다면 병가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23일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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