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제가 2010년 10월18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18일이 1년이 되는 날인데 그중 23일을 병가로인해 일을 쉬었습니다.
근로 일수가 포함이 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 그럼 19일부터 23일을 더하니 11월 10날일 1년이 되는 날이더라구요.
그럼 2011년 11월 10일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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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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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23일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