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두리 2011.10.04 13:58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 되나요? 아직 6개월 이상 남아서요.

2. 1번의 경우 검색을 해보니 (온라인 상담실)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소득이 어느정도 발생해야 상관이 없는건가요?

3.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급여수령 중 취업 또는 소득발생하면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정확히 얼마를 벌수 있는지 알면 급여 중단이나 정할 수 있을텐데, 사업이라 아직 얼마를 벌지 지금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 받는데 그 정도 또는 훨씬 적은 금액을 벌 수도 있는데 덜컥 내기가 뭐해서 일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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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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