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y123 2011.10.03 18:05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상담으로 올립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현재상황

1. 9월 23일부로 퇴사함 (5년 8개월근무, 10년 10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음)

2. 9월 5일 지급했던 추석급여를 130만원 가량 반납하라고 제시함(면담일자 : 9월 21일)

3. 산정기준 : 1월부터 지급된 금액의 총합 - 연봉의 9/12 한 금액 = 130만원 차액발생  <- 제가 아무리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 회사입장

1. 현재 연봉을 14분할하여 지급함 (13-설, 14-추석)

2. 9월 5일 추석급여를 지급함 (급여일은 매달 5일임)

3. 설급여는 2월 추석급여는 10월에 지급하는것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올해는 9월에 지급하였다. (사내 지급일에 대한 규정안내 없음)

4. 추석급여를 받으면 15회 받는것이 되므로 이번 추석급여의 일정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 퇴직금은 1년치 평균급여로 한다고 말함)

5. 산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함

□ 문의사항

1. 연봉기준일은 3월부터 적용입니다. 왜 작년 추석, 올 설급여, 추석급여 이렇게 15회 받게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9월 5일 당시 재직중이었기에 추석급여를 받는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설급여를 2월, 추석급여를 10월이라고 정해놨다고 하는데 사전에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4. 회사의 규정을 안내해 달라고 하자 지금은 어렵고 설명자료를 주겠다고 함 (아직까지 회신없음)

5. 회사가 10월 5일의 급여일에 상기금액(130만원)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지급 하는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

6. 퇴직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내용을 해결후 제출하려고 합니다 . 이게 맞는거겠지요?

7. 억울하게 10월 5일 들어올 급여에 130만원가량 적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8. 참고로 면담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규정이 있느냐? 산정기준이 무엇이냐? 설명자료를 달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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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추석 상여금의 지급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추석을 기준으로 매년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비록 해당월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였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음력 날짜에 따라 1년간 상여금이 3번(원칙 2회) 지급되었다면 전년도 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최근 2회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1년간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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