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 2011.10.02 17:4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40시간제 시행되고 있는데 여성근로자의 경우 보건휴가를 월1회사용할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놓고 있는데( 물론 무급휴가)  저희 회사의 경우 정규직중 여성근로자가 15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보건휴가를 신청 사용하면 근로시간이 월32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월급계산시 보건휴가 사용자는 하루분의 급여를 제외한 3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하루쉬도록 하되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되어있는것을 보면 하루분의 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읍니다. 만일 보건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주32시간 근무하여도 주40시간분의 월급(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남자근로자가 오히려 여성근로자보다 차별을 받는 근로조건이므로 남녀불평등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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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며,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가일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1

    2. 다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례에서 소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6.4시간이므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1일분 임금을 6.4시간분 임금으로 환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주 32시간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시간 (4주*32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무일수 ( 4주*5일) = 6.4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25011

    참고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남성근로자와 비교하여 다른 처우를 하는 것은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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