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1.09.30 20:00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으로 저희 회사에서 한국노총소속130명중 5명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습니다.
5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사측에 다음과 같이요구하였습니다.
1. 회사 게시판 사용
2. 조합비 일괄공제
3. 타임오프 적용 요구
1,2,3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민주 쪽에서 회사 게시판에 공고 물을 게시하였는데 사측에서 단체 협약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인지 1.2.3항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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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1 2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시설물(게시판)의 이용권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소유자(회사)의 일반권리입니다.

    2.  조합비의 일괄공제 또는 타임오프의 적용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게시판이용, 조합비일괄공제, 타임오프 적용 등에 대해 노조가 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만,  사업장내 다수 사업장인 경우 회사는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의 교섭요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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