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1.10.04 13:54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개월된 수습사원이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긴 한데 연봉계약을 할때 상여금 150%는 포함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추석,구정,하계휴가 이렇게 3번을 지급합니다. 단, 입사시에 설명할때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 연봉이라고는

얘기를 하구요. 그런데 지금 퇴사하는 직원은 하계휴가,추석 상여금을 모두 받고 이달만에 퇴사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150%의 상여금은 내년까지 1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지급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기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연봉계약) 당시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치기 또는 관행에 의해 설, 하계휴가, 추석 시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시기에 재직중이라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진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흔 순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7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18
»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2011.10.04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40시간 1 2011.10.04 165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7
근로계약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2011.10.04 1846
임금·퇴직금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2011.10.04 7573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0.03 2080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0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5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19
임금·퇴직금 보건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1.10.02 2335
임금·퇴직금 월급질문이요 1 2011.10.02 1170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8
임금·퇴직금 경력직사원의 임금 1 2011.10.01 1461
임금·퇴직금 약국 퇴직금 관련 2 2011.10.01 3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 2011.10.01 1502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가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1 2011.09.30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