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사람 2011.10.03 12:2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의 경비직 근로자입니다.(감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승인이후에 근로조건이 변형된 상태임)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주간조(09:00~18:00) 당직조(18:00~익일08:00-격일)--- 1주간은 주간조가 되고 2주간은 야간조가 됨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중식(1시간) 야간휴계(4시간)을 부여한다.

                  보수는  기본급(            원) 연장근로수당(     원)  야간수당(     원) 포괄적임금제 ....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됩니다.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식 및 야간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야간수당>이 주당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수지급에 관햔 약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소정근로시간 월 140시간이 되면, 통상근로 시간 209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209시간을 근무를 아니하였지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209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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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또는 한주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주 40시간등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40시간과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떠한 의미로 문의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월 14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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