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의 경비직 근로자입니다.(감단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승인이후에 근로조건이 변형된 상태임)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주간조(09:00~18:00) 당직조(18:00~익일08:00-격일)--- 1주간은 주간조가 되고 2주간은 야간조가 됨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중식(1시간) 야간휴계(4시간)을 부여한다.
보수는 기본급( 원) 연장근로수당( 원) 야간수당( 원) 포괄적임금제 ....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는
실제 근로시간은 240시간이 됩니다.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식 및 야간휴게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야간수당>이 주당 40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보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보수지급에 관햔 약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 소정근로시간 월 140시간이 되면, 통상근로 시간 209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209시간을 근무를 아니하였지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209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또는 한주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주 40시간등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40시간과 통상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떠한 의미로 문의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월 14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