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1.10.01 02:5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시급제가 도입되면서 부터 기존근무해오던 경력직사원과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간의 시급차이가 점점줄어 입사2년된사람과 8년된사람의 시급이 지급은 같습니다.

처음엔 어느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사람만 시급을 올리고 기존에 있던사원의 시급을 그냥 나둬 버리니 이지경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 문제점을 얘기해봣지만 저희회사뿐만아니라 다른사업장에도 발생하는 일들이며 다른사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회사처럼 시급이 평준하됐다고만 합니다.

제가 이곳에 이글을 남기는건 문제해결안을 알고 싶은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는 이런일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수고하십니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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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마다 임금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초봉인상은 불가피하고 기업의 지급능력은 한정되어 있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임금인상방법은 호봉제를 통해 일정정도의 임금인상이 경력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인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근속경력에 따른 호봉을 설정하고, 매년마다 호봉승급을 통해 임금인상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흔히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방식을 준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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