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1.09.30 19:50

주40시간이 시작이 7월부터 5인이하 전사업장인가요. 저희는 19인 주44시간 근무입니다.

10월부터 40시간조정하여 근무한다하는데 그러면 7월부터9월까지는 불법행위 아닌가요. 근로에 대가 임금을 주어야하지않나요

주4시간 4주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러면 보건휴가는 없어지구요.

제 급여가1250000만 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1시퇴근 그동안 토요일 하루 보건휴가를 한달에 한번 사용햇습니다.

평일은 쉬지못하게 해서 최저임금과 계산고,. 근무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일근자들은

제가보기에는 불법행위로 사업장에서 벌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말하기도 어렵고  싫어하니. 나중에 퇴직후에나 진정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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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0.01 2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1.7.1.부터 주40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부 방침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임의적으로 늦출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이 10.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7.1.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2. 10.1.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회사방안이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7.1.~9.30.까지는 이미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주 40시간의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해당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적용일(2011.7.1.)이후 3년의 기간인 2014.6.30.까지 : (4시간 * 시간당 임금 * 100%) + ( 4시간 * 시간당 임금 * 25%)

    2) 법 적용일(2011.7.1.)이후 3년을 초과한 날부터 :  (4시간 * 시간당 임금 * 100%) + ( 4시간 * 시간당 임금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9
    https://www.nodong.kr/403807

    3.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재직중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퇴직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수당사건의 핵심은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문제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mart115 2011.10.10 07:01작성

    그럼지금부터10월10일 현재 시간조정 근무시간 9:30~6:00퇴근 토요일12시퇴근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지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졌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나중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요. 다른분들도 시간조정으로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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