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싼타페 2011.10.04 13:16

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퇴사한후 재입사 한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급여는 2개월 반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에 회사가 법원회생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회사가 파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 조건에서 재입사한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받는 조건이 되는건지요?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체당금 지급 사유)은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 직권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후 추후 화의인가를 통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개시 결정된 이후부터 화의인가가 결정된날 사이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화의인가 결정 이후에 퇴사를 할 때에는 체당금 지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화의개시신청을 한 이후 화의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2교대근무 후 MD 정산 1 2011.10.04 3273
여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자 등록관련 1 2011.10.04 731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2
»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2011.10.04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40시간 1 2011.10.04 165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7
근로계약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2011.10.04 1846
임금·퇴직금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2011.10.04 7573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0.03 2080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0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5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19
임금·퇴직금 보건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1.10.02 2335
임금·퇴직금 월급질문이요 1 2011.10.02 1170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8
임금·퇴직금 경력직사원의 임금 1 2011.10.01 1461
임금·퇴직금 약국 퇴직금 관련 2 2011.10.01 3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 2011.10.01 1502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가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1 2011.09.30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