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고나 2011.10.01 00:47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02월14일 이며, 퇴사일은 2011년 08월 11일입니다.

월급 지급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달이되는 날, 즉 매월 1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는지, 아니면 14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위 두가지 예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8.11.)전 3개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환 1 2011.10.04 2042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에 대한 문의 1 2011.10.04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40시간 1 2011.10.04 165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04 2167
근로계약 계속근로(근속)와 연월차휴가에대하여 1 2011.10.04 1846
임금·퇴직금 가집행 방법 및 절차 1 2011.10.04 7573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어이없는 급여반납 강요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0.03 2080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0
임금·퇴직금 월급과 시급 관련문제 1 2011.10.02 2065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19
임금·퇴직금 보건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1 2011.10.02 2335
임금·퇴직금 월급질문이요 1 2011.10.02 1170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01 3378
임금·퇴직금 경력직사원의 임금 1 2011.10.01 1461
임금·퇴직금 약국 퇴직금 관련 2 2011.10.01 316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 2011.10.01 1502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가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1 2011.09.30 2262
노동조합 게시판 1 2011.09.30 1449
근로시간 40시간제 2 2011.09.30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