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에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02월14일 이며, 퇴사일은 2011년 08월 11일입니다.
월급 지급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달이되는 날, 즉 매월 15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렇다면은 퇴직금산정시 최근 3개월간의 근무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 적용하는지, 아니면 14일부터 다음달15일까지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위 두가지 예시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2011.05.11~2011.05.31(21일) 2011.06.01~2011.06.30(30일) 2011.07.01~2011.07.31(31일) 2011.08.01~2011.08.10(10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8.11.)전 3개월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2) 2011.04.14~2011.05.13(30일) 2011.05.14~2011.06.13(31일) 2011.06.14~2011.07.13(30일) 2011.07.14~2011.08.10(28일)
==>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