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죽이 2011.10.02 14:40

제가 공업고등학교3학년학생인데요 제가 취업을 전자회사로나갓습니다.

하루에 점심시간을뺀 8시간이구요 지금까지 주5일제로하고잇습니다 빨간글씨도쉽니다.

그런데 회사를들어가기전에 계약서에95만원이라고 써잇어서 그가격인줄알앗는데

월급받는 말일이 되니깐일단 수습기간3개월동안80만원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어이가없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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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3 0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수습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수습기간중 일정임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액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감액된 임금만큼 임금체불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일정기간동안 수습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습기간중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201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고, 수습기간중에서는 90%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4320원*90%=3888원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1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3888원*209시간=812,592원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low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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