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11.10.04 08:15

안녕하십니까 ?

노동ok에 대하여 항상고맙게 생각하는 부산의 근로자입니다.

저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직원의 출, 퇴근업무를 주로담당하는 부산소재의 관광버스회사인 "태평양관광"의 관광버스운전기사입니다. 2007. 2. 5 전회사인(주)월드시스템에서 같은업무를 하다가 원청업체인 "르노삼성자동차"와의 계약이 태평양관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6. 12.31 소속회사를 사직하고 태평양관광으로 이적하여 2007. 2, 5 부터 2011. 6.30 까지 수회에 걸친 갱신근로계약체결에 의하여 계속근로를 하다가 갱신계약체결거절에 의하여 2011. 6. 30 퇴사되었으나, 동년 7. 7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조금만더 근무하도록 해 달라하자 대표이사는 우리회사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라면서 대무근무(스피아)를 하도록하라고 하였고, 동년 7월 9일 배차지시가 있어 새로히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동년 7. 12. 근무중에 프린트된 촉탁근로계약서를 차고 사무실로 보내와서 근무중이라 자세히보지아니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동년 9. 30 이후 배차지시가 없어 알아보니 촉탁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소급하여 동년 7. 1 부터 동년 9. 30까지 3개월로 되어 있음을 알고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근로 동년7. 9부터)

1.  2007. 2. 5 이후 6개월 마다 운전근무중에 프린트된 촉탁갱신근로계약서를 보내와 근무중에 서명하였으며,                                             2.  2011. 6. 30 근로계약만료로 회사의 갱신근로계약체결거절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 동년 7. 12.(실제근무 7. 9)  6개월이아닌 3개월기간의 촉탁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서내용을보지아니함) 서명하고 다시근무하다가 동년 9.30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가.  2007. 2. 5부터 2011. 6.30 까지 갱신근로계약에 의해 중단없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계속근로(근속)라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나.  위 (가)호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근로계약서에 삽입된 퇴직금, 각종법정수당 및 연, 월차휴가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연,월차 휴가가 발생하는지 여 부?

다.  2007. 2. 5 부터 근로계약기간이 1차 만료된 2011. 6. 30까지를 퇴직금산정기간으로함이마땅하다고사료되는바 귀견여하?

라.  6개월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이 2011. 6. 30 . 1차만료 퇴사 후,  8일간의 공백기간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동년 7. 9 근무를 재시작하고 동년7.12. 근로계약서에 근무중에 날인하였다면 8일간의 공백기간 전인 2007. 2. 5 부터 2011.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이라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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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2.31.까지 근무한 이후 새로운 회사에 2007.2.5. 입사를 하여 2011.6.30.자로 계약해지로 퇴사 이후 2011.7.9. 다시 입사를 9.30. 퇴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2.5.-2011.6.30.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갱신을 하며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1년 근무후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는 방식인지 여부등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월차휴가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6.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8일간 공백 기간 이후에 다시 근로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재입사의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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